법무법인 제이피는 토지수용 분야에서 20년 이상 업무를 주력으로 수행해 온 로펌입니다.
그동안 60여곳 이상의 대규모 공익사업지구에서 피수용인들의 보상금을 증액시켜왔고, 특히 하남교산지구가 제 3기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정부의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자문해 왔습니다.
지금 통지받은 금액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송이 종결된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인 수용재결절차가 종료되는 시점(협의통보일로부터 약 7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 필지는 협의하여 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그 외 필지는 이의절차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더 올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필지별로 선택하여 이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필지 추첨시 우선순위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의 대토보상지침상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필지에 대하여는 협의양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그 외 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